제목 | [전시회 지원사업-보령시] 2017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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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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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17년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 ※ 전시회 개최 2개월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10백만원 2. 지원절차
3. 선정방법 ❍ 신청 업체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단,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2개월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명천동 269-4번지) / 우33466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기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Tel. 041)930-3764 / Fax. 041)930-9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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