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밀양시] 2017년 전시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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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6 | ||||||||||||||
첨부파일 | |||||||||||||||||
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 밀 양 시 장 예 산 액: 45,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부스 임차비 지원 -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1회 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절차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업체 통장사본 1부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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