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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전시회 지원사업-밀양시] 2017년 전시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6
첨부파일

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
밀 양 시 장
 

 
예 산 액: 45,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부스 임차비 지원
-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1회 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
기업체→시   시→기업체   기업체→시   시→기업체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업체 통장사본 1부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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